판시사항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을 주식회사 등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병 보증보험회사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정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보증대상인 주계약으로, 정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공1990하, 124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1490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6인)
주위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기태 외 2인)
예비적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 등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14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이고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는 보험계약서와 그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보험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취급인가를 받고 자동차 할부판매계약을 주계약으로 하면서 판매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할부판매보증보험만을 취급하다가, 정부가 1996. 1. 1.부터 할부금융사의 신설을 허용함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의 할부금융채무를 담보하는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자, 1996. 1. 3.부터 할부금융사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권 외에 보험금 청구권까지 부여하는 할부금융특별약관을 만들어 이를 기존의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가 기존에 사용해 온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매수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할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도인(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이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 본문은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할부금액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할부금융특별약관 제1조는 적용 범위에 관하여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에 따라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보통약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2항은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적용할 때에는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6조의 규정 중 ‘주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미회수할부금액’을 ‘미회수채권액’으로 각각 대체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예비적 피고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자동차 판매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각각 할부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할부협약을 통하여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를 할부판매하면서 구매자로 하여금 피고의 할부판매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피고가 이를 인수하고, 구매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 증권에 할부금융특별약관의 첨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승낙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라. 양지고속관광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뉴월드고속관광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1.경부터 2007. 9.경까지 피고에게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와 함께 자동차 9대에 관하여 원심판결 별지 3 기재와 같이 대금과 그 지급방식 등이 기재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자동차 9대 각각에 관한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청약을 하였고, 피고는 위 할부협약에 따라 2007. 1. 23.부터 2007. 9. 28.까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9대 각각에 관하여 원심판결 별지 4 기재와 같이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판매회사로, 보증내용이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으로 각각 기재되고, 주계약 내용에 할부판매금액과 할부기간이 기재되었으나,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적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면서 주계약 내용에 할부방식이 ‘자체식, 일반금용식, 할부금융식, 혼합식, 기타’ 중 ‘할부금융식’으로 표시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하였는데, 그 보험증권에도 피보험자가 자동차 판매회사로, 보증내용이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으로 각각 기재되고, 주계약 내용에 할부판매금액과 할부기간이 기재되었으나,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적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면서 주계약 내용에 할부방식이 할부금융식으로 표시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과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첨부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험증권을 제출받고 2007. 1.경부터 2007. 9.경까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9대에 관한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1대마다 92,000,000원 내지 118,360,000원을 대출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출되거나 발급된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와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판매회사로, 보증내용이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와 소외 회사의 약정에 따라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됨으로써,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인 원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할부판매보증보험 취급인가를 받아 자동차 할부판매보증보험만을 취급하다가 할부금융특별약관을 만들어 이를 기존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에 추가하여 사용하고자 한 것은, 구매자가 할부든 일시불이든 자동차를 매수하고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할부금융채무를 보증할 때 인수하게 되는 위험의 정도가 직접 할부판매대금채무를 보증할 때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아, 할부판매계약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할부금융대출약정에 대해서까지 보증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매자가 자동차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할부든 일시불이든 자동차를 구매하고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구매자인 소외 회사가 보증보험 청약서와 함께 할부판매조건이 기재된 자동차 판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할부판매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자동차 판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도 피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소외 회사의 보증보험 청약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 자동차 판매회사 사이에 자동차 판매계약이 할부로 체결되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만 소외 회사가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 9대를 매수한다는 것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소외 회사가 자동차 판매회사와 할부든 일시불이든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할부금융대출을 받는 경우에, 그러한 할부금융대출약정 즉 이 사건 대출계약을 보증대상인 주계약으로 하고 할부금융사인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소외 회사와 자동차 판매회사 사이의 할부판매계약이라고 보고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