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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29 2015가단20232
부당이득금
주문

1.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2012. 7. 2. 체결된 34,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C에 대한 채권액 35,000,000원과 관련하여,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1년 제54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1타채275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21. 이 법원으로부터 C의 E에 대한 이천시 F건물 102동 6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67,000,000원의 반환채권 중 35,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1. 6. 28. E에게 송달되고, 2011. 7. 7. C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 67,000,000원의 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을 요구하였다. 라.

이 법원은 위 경매사건에서 2012. 7. 2.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액 35,587,729원 전액, C이 2순위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액 67,000,000원 전액, 신용보증기금이 3순위 가압류권자로서 채권금액 289,363,446원 중 32,939,179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C은 피고의 요구로 2012. 7. 2. 위 배당금 수령 후 피고에게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C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35,000,000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어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배당을 요구하여 2012. 7. 2. 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34,5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 2013고단1306호로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2014. 10. 27.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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