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2012. 7. 2. 체결된 34,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C에 대한 채권액 35,000,000원과 관련하여,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1년 제54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1타채275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21. 이 법원으로부터 C의 E에 대한 이천시 F건물 102동 6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67,000,000원의 반환채권 중 35,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1. 6. 28. E에게 송달되고, 2011. 7. 7. C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 67,000,000원의 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을 요구하였다. 라.
이 법원은 위 경매사건에서 2012. 7. 2.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액 35,587,729원 전액, C이 2순위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액 67,000,000원 전액, 신용보증기금이 3순위 가압류권자로서 채권금액 289,363,446원 중 32,939,179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C은 피고의 요구로 2012. 7. 2. 위 배당금 수령 후 피고에게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C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35,000,000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어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배당을 요구하여 2012. 7. 2. 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34,5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 2013고단1306호로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2014. 10. 27.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