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D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관하여위 법원이 2016.9.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A은 춘천시 E아파트 102동 3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6. 7. 자신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채권최고액 2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3. 9. 30. 자신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C로, 채권최고액을 17,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C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춘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1.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피고 대한민국(춘천세무서)은 2016. 8. 11.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C가 배당받게 될 금액 중 13,122,86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9. 12. 실제 배당할 금액 51,381,174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8,300,55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 3,877,140원을, 피고 C의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13,122,860원을, 3순위로 별제권외 배당으로 원고에게 26,080,62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6. 9.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9. 21. 14:00 2015하단480호로 채무자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3. 9.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