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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4615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D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관하여위 법원이 2016.9.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A은 춘천시 E아파트 102동 3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6. 7. 자신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채권최고액 2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3. 9. 30. 자신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C로, 채권최고액을 17,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C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춘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1.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피고 대한민국(춘천세무서)은 2016. 8. 11.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C가 배당받게 될 금액 중 13,122,86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9. 12. 실제 배당할 금액 51,381,174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8,300,55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 3,877,140원을, 피고 C의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13,122,860원을, 3순위로 별제권외 배당으로 원고에게 26,080,62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6. 9.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9. 21. 14:00 2015하단480호로 채무자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3. 9.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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