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8노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의 2017. 5. 25. 자 사기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스마일 캐시를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B, C의 2017. 5. 25. 자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사기 방조’,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제 37 조, 제 38조‘ 로 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 예비적 공소사실‘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 예비적 공소사실] A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의 대화명 ‘CC’, ‘CD’ 등, 이하 ‘ 조직원’ 이라고 함) 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전달 받거나,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인출해 주거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배송 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A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을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전달 받은 돈을 다시 건네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