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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29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9. 10. 피고에게 이자율 월 2%, 변제기 2016. 2. 15.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중 반환받지 못한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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