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29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9. 10. 피고에게 이자율 월 2%, 변제기 2016. 2. 15.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중 반환받지 못한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