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양 벌규정에서의 면책 사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의, 감독의무 위반행위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행위는 아동복 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동복 지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 양형 부당 )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 아동 M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피해 아동 4명에 대하여 폭행과 상해를 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해 아동 I은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발 뒷 꿈치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아동 F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 타박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강한 거부반응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학대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당 심에 이르러서도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