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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709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대위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존재한 사정임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상계의 자동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D이 C에게 지급한 2억 2,000만 원은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 지급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관련 판결문(갑 제2-1, 2, 3호증)에 의하면 위 금원 지급이 ‘D의 C에 대한 별도의 약정금채무에 대한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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