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69』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5: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이 프 모텔 주차장에서 부산 서구 보수대로 220에 있는 운동장 주유소 앞길 까 지에 이르기까지 약 26km 의 거리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637』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9. 창원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31. 23:00 경 김해시 대청동 68-10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남은 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2017 고단 26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