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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1160』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9. 14: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이중섭로 16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칠십리로 87에 있는 화인 호텔 앞 도로까지 약 900 미터 구간을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593』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2017. 5. 12. 15:1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주공 1 단지 앞 길부터 같은 시 서귀동 선경 오피스텔 뒷골목 길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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