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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0653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46,657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6.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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