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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895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1999. 1. 11.부터 2000.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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