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895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1999. 1. 11.부터 2000.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1999. 1. 11.부터 2000. 12.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