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341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878,08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878,08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