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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381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16. 6.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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