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학교법인 E학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거나 적어도 대리권을 수여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받았음에도 D에게 위 학원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속여 이 사건 약정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서울 성북구 C빌딩 202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2007. 9. 7. 학교법인 E학원과 그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인 등이 골프연습장을 건설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용역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학교법인 E학원 F 이사장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양주시 G 일대의 H대학교 골프아카데미 골프연습장 개발 및 운영 사업권을 승계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이미 H대학교 측으로부터 위 용역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법인 E학원 F 이사장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권을 정상적으로 승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사업권 승계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I은 2007. 9. 7. 학교법인 E학원(이하 ‘위 학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양주시 G 일대 부지에 위 학원 명의로 골프연습장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