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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1662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광주 동구 C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관리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7. 5. 29.경 이 사건 건물 중 26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1가소114648호로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4. 5. 1.부터 피고가 소유한 기간인 2011. 4. 30.까지의 관리비 11,345,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9. 2. 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0. 6.경 위 나.

항의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납관리비 및 2011년 8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를 8,0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0. 6.부터 2012. 2. 8.까지 6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법원 2012가소94468호로 미납관리비 1,208,3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2. 10.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 8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로 6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1. 14. D에게 이 사건 상가를 1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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