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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28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전력이 있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주민등록 말소 전력이 없는 것처럼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24회에 걸친 주소 변동내역과 함께 최종 주소지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로, 발급일자가 “2010년 4월 12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1매를 만들어 냄으로써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초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부업체인 피해자 ㈜E 사무실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F에게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피혁계통 공장에 다니면서 월급 50만원 상당을 받고 있음에도 ‘G’이라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월급 300만원 상당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제2항기재와 같이 주민등록 말소 전력이 없는 것처럼 위조된 주민등록초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교부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지적 상태나 인지능력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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