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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84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성명 불상자는 F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하고, 그 통장을 ‘ 이 사건 통장’ 이라 한다) 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나,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F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성명 불상자는 별지 범죄 일람표의 E 등 7명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좌로 합계 152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E 등 7명에 대한 사기 범행도 공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E 등 7명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 정범도 성립한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F에 대한 범행 부분

가.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G)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12.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채 움 신용정보를 조회한 결과 1,000만 원까지 주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SH 파이낸셜 채 움신용정보에서 보증을 서 줄 테니 보증 비 및 전산비용으로 300만원을 입금해야 대출 승인이 납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 비 등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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