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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0.01 2019노138
현존건조물방화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각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공통되는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난로 주변에서 도박 판돈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난로를 넘어뜨려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건조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초기에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었음에도 진화에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건조물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방신고도 직접 하지 않고 소방관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각자 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화재로 소중한 인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적지 않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 허위 진술을 공모하거나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계속 진화하려 했던 점도 그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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