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노3063
특수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은 단 1차례 받았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징역 8개월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가벼워서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