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1 2015노3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기존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복부를 한 차례 폭행했는데, 범행으로 인해 중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