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6노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차량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