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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346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실에 입원중인 피해자 E이 그곳 옷장 선반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이어폰과 현금 9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5. 20:33경 제1항 기재 피해자 F이 입원중인 C병원 G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병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옷장안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및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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