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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2고단2743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15: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F) 이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G(42 세) 의 일행에게 다가가 “ 중국 사람이 그딴 식으로 술을 먹으면 되냐,

왜 중국 여자가 한국사람과 결혼을 하느냐

” 라는 등의 말을 하여 서로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수저 통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주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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