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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80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 라는 상호로 견인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경 위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피해자 롯데 캐피탈 소유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G 아우 디 A6 승용 차가 장 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2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송치된 피의자 A의 계좌거래 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민 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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