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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5 2020고단38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3:20 경 하남시 B 아파트 후문 버스 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와 순경 E에게 욕설을 하고, D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1 회 밀쳤으며, 이에 경위 D가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며 적법하게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양 발로 순경 E의 오른쪽 허벅지와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1. 경위 D, 순경 E 사진 현장 상황 촬영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순경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 나 경찰 가족이야.

너 얼마나 저거 하려고’ 등의 말을 하면서 듣기 거북할 정도의 반말과 욕설로 정당한 직무집행에 임한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면서 판시와 같이 양 발로 순경 E의 허벅지와 복부를 걷어차는 등 공권력의 권위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 나 마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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