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1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07:50경 서울 양천구 B센터 앞길에서 출동 지시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자신이 직전에 폭행죄 등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야,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나를 경찰서에 집어넣어, 죽여 버린다,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이 타고 온 순찰차(순21호)의 조수석 앞문을 열고 버텨 약 5분 가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앞좌석에 앉아있는 위 D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발성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