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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3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11:40경 인천 서구 C, 204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62세)이 찾아와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목격자 E 상대통화)

1.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행하였던 점,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발생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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