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0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11:15경 제주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해자 B(여, 62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여, 71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