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66,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3,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전북 부안군 G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2015. 10. 15. 그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459,000,000원으로 하여 도급하였다.
피고는 2015. 10. 말경 공사대금 62,240,400원(=459,000,000원×13.56%) 상당의 공사를 미시공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5. 9. 21.부터 2016. 6. 10.까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를 대위하여 지급하는 등으로 공사대금 중 447,326,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1,673,9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으로, 보조참가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가단11804호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2. 3. ‘B은 보조참가인들에게 합계 40,4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보조참가인들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타채5257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중 43,466,33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7. 4.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보조참가인들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14125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으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62,240,400원에서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11,673,910원을 공제한 50,566,49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