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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2 2015노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부나 계모로부터 부당한 암시 또는 왜곡된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할머니와 재혼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범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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