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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451
우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우선적으로 피고인이 수거한 이 사건 우편물이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은 미입주세대의 우편함에 이 사건 우편물이 배달된 것으로 장래 각 세대에 입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그 입주민들이 이 사건 우편물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이 사건 우편물에 관한 수취 거부의사 여부를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우편법의 규정에 따른 환부절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우편물이 수거된 경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명시적으로 이 사건 우편물의 수거에 관한 결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편함이 지저분하다는 주민들의 단순한 민원에 의하여 본건 행위가 이루어졌을 뿐인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거함에 있어 ① 해당 입주민들에게 수거한 이 사건 우편물의 보관여부에 관한 안내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가 없고, ② 입주가 이루어진 세대에 다시 이 사건 우편물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우편물이 수거된 아파트 세대는 이 사건 우편물의 배달, 수거 및 보관 장소 등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에 우편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우편물은 당해 우편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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