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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5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우편물을 개봉하고 절취한 것은 F 이고, 피고인은 우편물을 절취, 개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F, G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우편물함 안에 있던 편지를 가지고 간 사실, 피고인이 편지 내용을 확인한 후 G에게 그 편지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함에서 꺼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지를 손에 든 채 그 장소를 이탈하였으며 그 편지를 개봉하여 내용을 읽은 것으로 보이고, 그때 이 사건 절도죄 및 비밀침해 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편물을 가지고 가 뜯어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상황 및 피고인과 F의 언행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과 F의 통화 녹취록에서도 F은 피고인이 우편물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우편물의 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되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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