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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8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센터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옹암교차로 방면에서 송도3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펠리세이드 승용차가 교통체증으로 서행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8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1세)에게 약 1일간의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소견서,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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