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영종도 방향 13.7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도 방면에서 영종도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힘들었고 그곳은 인천대교 위 고속도로 구간으로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고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앞 차량과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알페온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E(여, 47세) 및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기 프린터, 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