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예산군법원 2020.05.21 2019가단52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차전30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차전30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