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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예산군법원 2020.05.21 2019가단52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차전30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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