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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4538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차 전 1117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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