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4538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차 전 1117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차 전 1117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