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4.23 2018가단9326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차전78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차전78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