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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06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7.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97. 4. 18.부터 같은 해

9.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10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6. 7.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49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8.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6.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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