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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고단8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283]

1. 어음할인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9. 2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지인 E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송엽물산이 발행한 액면금 23,000,000원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책임지고 결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대출금 채무 10,000,000원에 대한 월불입금 500,000원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월불입금을 납입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계약금 마련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빌려 피해자에게 할인을 의뢰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4.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240,000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량 재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해자 H의 어머니 I에게 “당신 딸 H 명의로 차량구입자금 17,0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곧바로 렌트카 회사에 되팔아 그 차액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려 한 것일 뿐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차액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I을 통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2012. 1. 12.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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