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6( 피고인 A』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인 바, 2016. 9. 25. 경 부산 수영구 E에 위치한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부산 수영구 H 소재 3 층 건물의 15 층 증축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4억 8,500만 원 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3억 8,500만 원은 철골 자재를 구입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은 부도가 날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I이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I로부터 담보제공을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I에게 건네주고 근저당권을 해지하려고 하였을 뿐 위 약속어음으로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5. 경 주식회사 J가 발행한 액면금액 4억 8,500만 원의 약속어음 1 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04( 피고인 B, C, A)』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건설업 면허 없이 L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 토공, 파일,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피고인 B에게 공사기간 2016. 4. 28.부터 2017. 3. 21.까지, 공사대금 18억 3,708만원으로 하여 하도급하고, 피고인 B는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