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나65698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6. 9. 6. 원고로부터 순천시 C, 3층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계약 당일 2,000만 원, 인허가 완료시 2,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 어린이집 인가선정에 의한 설치전반을 준수한다

(전기, 소방, 가스 비상대피도). 2. 필요한 시설추가(씽크대, 온수기, 화장실, 전기판넬)

3. 수도요금에 관한 부분은 기존 요금 대비 추가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어린이집에 해당분). 4. D 대표자 만료시 대표자변경은 B 원장(피고)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계약 완료시 대표자를 A 원장(원고)에게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시엔 보증금(4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다.

☆ 위 계약은 어린이집 허가를 완료시 성립되며(허가증) 미완료시엔 계약이 취소됨을 확인한다.

☆ 건물주는 인ㆍ허가를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21.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차1212호로, ‘채무자(이 사건 원고)가 ① 2016. 10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어린이집 공사를 위 기간까지 마치지 못하였고, ② 어린이집 대표자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2016.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7. 6. 23. '채무자(이 사건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 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