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1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19: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신문지로 말아 제조한 막대기를 피해자의 얼굴로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현장 및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피해자 D가 녹음한 음성 파일 CD,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기록 제 3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