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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0 2017고정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20:30 경 과천시 과천동 654 과 천 경마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서울 외곽 순환도로 과 천에서 산 본 방향 학의 분기점을 지나 산본 방향 분기점 근처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 여기가 상록 수냐,

왜 터널을 지나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상대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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