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수상레저업체인 C 영어조합법인 소속 쇠소깍제트 D(1.75톤, 기타선, 선박번호 E)를 조종하였다.
1.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3. 7. 13. 14:00경 제주 서귀포시 하효항 C 영어조합법인 승선장에서 관광객 10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4:15경까지 하효항 동방파제 동방 약 50m 해상 영업구역 내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곳 해상은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초속 6~8m의 남동풍이 불고, 파고 약 1.5~2.0m의 너울성 파도가 치고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수상레저 활동을 중단하고 안전한 선착장으로 입항을 하거나, 선속을 최대한 감속하며 너울성 파도에 의한 선체 전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와 같이 아무 일 없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리하게 운항한 과실로 높은 너울성 파도가 쇠소깍제트 D를 덮쳐 복원력을 잃은 쇠소깍제트 D가 전복되어 승객 F, G, H, I, J, K, L, M, N, O 등 10명의 사람의 현존하는 위 쇠소깍제트 D를 전복시켰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쇠소깍제트 D를 전복케 하여 피해자 F(50세)으로 하여금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뇌진탕,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78면)
1. 예비특보, 기상통보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전복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