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617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9톤 규모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선장인 망 E는 2016. 11. 26. 기관장 F과 갑판장인 망인 등을 포함한 선원 9명과 함께 중국 G 145마일(H 390마일) 부근 해상(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는데, 기상악화로 거세진 파도가 이 사건 선박의 우현 갑판으로 유입되었고, 배수가 되기도 전에 연이어 파도가 우현 갑판으로 여러 차례 유입되어 선박 내 기관실이 침수된 끝에, 같은 날 약 19:00경에서 19:30경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당시 이 사건 선박에서 조업 중이던 망인과 망 E 등이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2016. 11. 26. 발생하였는데, 당일 17:3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돌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이는 등 풍랑주의보 수준의 기상상태가 지속되었다.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망 E는 위와 같은 기상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선원법 제11조 등에 따라 즉각 조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항구 등으로 피항하였어야 함에도, 망인을 포함한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도 않은 채 계속하여 양승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나아가 망 E는 파도가 이 사건 선박의 갑판으로 유입되어 우현 부분이 기울 때 적절한 퇴선지시를 하지 않았고, 거센 파도 등에 대응하여 선박의 운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