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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나37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원고의 개인 홈페이지에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더 나아가 원고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무고한 점, 이로 인하여 취업 준비 중이었던 원고가 한국공항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 점, 한편 피고에게 발달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200만 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11.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5. 1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나머지 금원 300만 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11.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1. 2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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