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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나6243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넷째 줄부터 아홉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법무사 C는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인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C는 피고 협회에 가입한 법무사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금 지급 한도액인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판결에 따른 25,615,080원과 이에 대하여 B의 불법행위일인 2010. 8.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6. 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판결에 따라 그 소송에서 C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2. 6. 16.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고율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도록 한 이유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무이행이나 소송을 지연하는 것을 막고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C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2012. 6. 16.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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