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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나1019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2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액의 결정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A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피고 D에게는 2,000,000원, 피고 E에게는 1,000,000원, 피고 F에게는 700,000원, 피고 G에게는 5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

B에 대한 피고 D의 위자료 액수는 500,000원으로 정한다.

나. 소결론 원고 A에게, 피고 D은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1. 4. 14.부터, 피고 E은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1. 9. 26.부터, 피고 F은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1. 8. 20.부터, 피고 G은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5. 8.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원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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