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 01:40경 피해자 B 운영의 대구 남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틀림없이 결제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3병, 음료수 1병, 매운탕, 새우말이 등 합계 3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