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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22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0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3회 때린 후 위 E의 복부와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으나 절도/폭행/상해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재범한 점,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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